실물하우스 방문예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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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물하우스 방문예약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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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주택수
주택수에 맞춰 대출 및 투자 방법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.
관심 목적
*해당 단지는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개정(2024.5.21. 국무회의 의결)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8조에 의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'25년 12월31일까지 한정 특례 적용'
*한시적 선납할인분양 중이기에 선납할인가는 방문시 안내드릴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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